'계약해지 일방 통보' 안 된다…·배민·쿠팡이츠·요기요, 불공정 약관 수정

입력 2022-09-04 14:55   수정 2022-09-04 17:08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요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입접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및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 부당 이용, 판매자에게 부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신고를 바탕으로 배달앱의 약관조항에 대해 심사했다. 그 결과,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가 된 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을 고쳤다.

배민의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회원(음식업주) 재산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수정,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일정 조건 해당 시 음식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던 약관을 수정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당초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던 약관에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했다.

아울러 배달앱 3곳 모두 정보통신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이 손해를 본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현행 조항을 고치게 됐다. 배달앱이 자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앱은 음식업주 등 사업자가 탈퇴한 후에는 과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업체별 시정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음식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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