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상호렵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법조계 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관련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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