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외에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 가량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의혹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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