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9월13일)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1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했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 ~ 14일)로 지급이 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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