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규제 풀어 기아 4000억 투자 '숨통'

입력 2022-09-05 17:24   수정 2022-09-06 01:15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등 특정 폐기물을 별도의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폐배터리는 리튬·코발트 등 원자재를 뽑아내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 번 사용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업체를 통해서만 폐기 및 재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폐배터리를 배터리 제조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유롭게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은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또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물동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기존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자전거 등 대형 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에서 30㎏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기아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중량 60㎏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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