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거부한 이재명…9일 전 기소 가능성에 무게

입력 2022-09-06 11:11   수정 2022-09-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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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오는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이와 관련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서면 진술 후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는 재소환 통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하루 전인 8일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시점이 9일로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사실상 혐의 입증을 끝내고 최후 소명 기회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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