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에 금융지원까지…기대감 커지는 '미니 재건축'

입력 2022-09-06 17:36   수정 2022-09-07 01:17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 등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달아오르고 있다. 10년 넘게 걸리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짧은 데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취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이 일반 재개발에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1가구 1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에게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작업에도 들어간다.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간 유형을 바꾸고 싶을 때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르면 11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은행들과 협력해 사업비를 민간에서 조달할 경우 기금과의 금리 차인 2.3~3.8%포인트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보전 수준은 약 2%포인트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엔 소규모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재건축의 통합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규모 재건축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경우 효율적인 건물 배치나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연접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가구에 이르지 않으면 통합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회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과거 중소 건설사들이 맡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최근엔 대형사들도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방배삼호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공략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설사는 쌍용건설이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장미아파트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만 전국 7개 단지, 총 45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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