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판정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춰보면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볼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도출했다.
론스타는 2011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론스타 측이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거래가격 인하 압력을 넣으며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방어 논리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 연기는 정당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론스타는 유죄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에 따라 2012년 5월 18일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당국이 가격 인하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소수의견 내용도 자세하게 드러났다. 소수의견을 낸 중재인은 “금융위 증인 및 내부 문건엔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고, 금융위는 ‘가격은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의견들이 향후 한국 정부의 불복절차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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