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55.8%로 가결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일 최종 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간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잠정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5.8%(4,005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지난 6월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차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제품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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