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11세 장애아 모텔로 데려간 6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9-07 19:06   수정 2022-09-07 19:07

장애가 있는 11세 초등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후 4시쯤 장애 아동인 B양(11)을 전북의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밖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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