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대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이런 규정 위반은 SBS 모기업인 태영그룹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SBS뿐 아니라 SBS 모회사의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태영의 지주회사 TY홀딩스가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려면 TY홀딩스가 SBS 보유 지분 10%를 초과하는 26.92%를 외부에 매각하거나, 자산 규모를 다시 10조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태영그룹은 방송법 부칙 조항에 의거해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전에 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률 유권 해석이 필요 없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오늘 먼저 진행했다”며 “SBS의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대기업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특혜와 소급 논란 등으로 태영그룹이 현재와 같은 SBS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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