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들에게 권유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등 2명에게 액상 담배인 것처럼 속여 액상 대마를 권했고, 자신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받은 피해자들은 액상 대마를 흡입했다가 입술이 마비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이 준 액상 대마를 흡입했고, 이를 가져와 지인들에게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마약류 상습 흡입 여부를 파악하고, 마약 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