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문화 3·성황구역 추진위원회는 교보자산신탁과 협의해 올해 3월31일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정비구역 해제 기간을 연장한 끝에 사업 최종 기한에 맞춰 진행했다.
하지만 시는 신청서 검토 결과 조합원 동의율이 법적 기준인 75%에 미달된 점을 확인했다. 시는 5월 제출자에게 신청서 반려를 통보했고, 교보자산신탁은 6월 3일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6월 9일 동의율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보자산신탁 측이 제출한 사업 최종 기한을 두고 문제가 생겼다. 시는 사업 최종 기한이 3월 31일이지만 이를 넘겨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는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추진위와 교보자산신탁은 시에서 신청서 반려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최종 기한을 넘겼다는 시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에서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지 교보자산신탁 측에 신청서 반려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사업 기한이 지났다면 즉각 신청서를 반려하고 주민공람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등을 놓고 주민 찬반이 엇갈리자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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