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해경 전 형사과장 소환

입력 2022-09-08 14:23   수정 2022-09-08 14:2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초기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일 오전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총경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 관련 수사 책임자였다.

이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씨의 유족은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 김 총경 등 해경 수사 지휘 라인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해경 실무진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였다. 지난 1일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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