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08 17:16   수정 2022-09-08 18:00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했다.

이에 같은 달 27일 국토부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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