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8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인천시 서구 당하동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이동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자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게 "어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 차량 일부분이 파손돼 있어 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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