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더니 "지시 떨어져야 이동"…수상한 손님의 정체

입력 2022-09-08 20:24   수정 2022-09-08 21:03


택시 기사의 남다른 눈썰미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손님으로 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수상한 손님 한 명을 태웠다.

20대 손님 B씨는 세종시 한 마을로 가달라고 한 뒤 A씨에게 "볼일을 보고 오는 2~3분 동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B씨는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지시가 떨어져야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고, B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A씨가 손님을 내려준 곳 주변에는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있었고, 수상함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TM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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