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차한 '민폐 벤츠 차주' 응징한 이웃들 경찰 신고했다

입력 2022-09-09 18:58   수정 2022-09-09 19:17


아파트 주차장에서 '3칸을 독차지'해 온 민폐 차주가 주민들에게 응징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 사이다 영상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벤츠 차량 앞뒤에 바짝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자 차주가 경찰을 불렀다는 내용이다.

네티즌 A씨는 "(벤츠 차주가) 일단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머리를 가졌으니 당당하게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며 "차 못 빼서 아등바등 거리고 아침에 화가 났을테니 그건 사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해당 차주의 행동은 화제가 됐다. 네티즌 B씨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벤츠는 매일 이렇게 주차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후 "참교육 들어갔다"며 벤츠 차량 앞뒤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한 대를 바짝 주차한 사진을 공개했다.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보복한 것이지만 이날은 오토바이를 밀고 빠져나갔다는 것.

이 같은 주민들의 간접 경고에도 벤츠 차주는 다음날 똑같은 방식으로 민폐 주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8일 새벽 차량 두 대를 바짝 붙여 주차해 벤츠 차량 앞뒤를 막은 사진을 올리며 "참교육이 안 되었나 보다. 어제가 경고였다면 오늘은 지게차로 뜨지 않는 이상 못 나갈 거 같다"고 했다. 벤츠 차주는 실제로 차량을 빼지 못해 8일 낮시간에 경찰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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