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옥상 농성 25일만에 해제

입력 2022-09-09 20:00   수정 2022-09-09 20:05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가 하이트진로 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면서 옥상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농성 25일째다.

양측은 8일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했고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된 내용은 △사측의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 △운임료 인상 등 다른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 등이다.

잠정 합의안을 두고 지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조합원 총회 및 투표를 실시했으며, 84.2%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지부는 오후 6시 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했다. 파업 돌입 121일 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 돌입 25일 차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측은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중단에 돌입했다. 이후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집회를 벌여왔으며 최근엔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 입구 등을 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 등 총 25명을 상대로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집회를 주도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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