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재판 시작…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2-09-10 12:44   수정 2022-09-10 12:45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동급생을 성폭행 시도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1학년 A씨의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성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통상 첫 공판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절차 등이 이뤄진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성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 직접 살인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지상 8m 높이에 창틀 끝이 외벽과 이어졌고 1층이 아스팔트인 위험한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지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동급생 피해자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 담겨 있다.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고, 20분가량 지나선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녹음됐다고 한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렸고, “에이 X”라고 말하는 A씨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성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 직접 살인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밀었다는 설명으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살인고의 입증을 위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은 공소 유지를 탁월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준강간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추후 공소장 변경 혹은 예비적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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