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청의 국내외 문헌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행특허 조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 투자 규모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25~30%에 달했다. 유럽 특허청(EPO)은 연간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인 200억 유로가 미흡한 선행 특허 조사로 인한 중복 연구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특허전문 컨설팅회사 프로벤디스 역시 독일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25%(120억 유로)가 중복 연구로 낭비되고 있다고 봤다. 특허청 측은 “국내 특허출원심사에서도 선행특허가 있어 거절되는 비율이 27% 정도”라며 “중복 연구로 연구개발 예산의 30%가 낭비된다는 해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정부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허 검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작년부터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8조는 “연구 개발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에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던 부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논문 또는 특허 조사’로 바뀌었다”며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사전 조사가 논문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대체됐고 특허 동향 조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 검색을 의무화 할 경우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 30%나 줄이고 더욱 혁신적인 연구개발 과제에 국민 혈세가 투자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의 세심한 정책적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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