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상 신고 안해도 벌금 없어"…쏘카, 관련 약관 자진 수정키로

입력 2022-09-12 18:09   수정 2022-09-13 00:29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차량 사고나 파손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게 물리던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쏘카는 또 고객이 사고·파손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신체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가 차량 사고·파손 신고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그동안 사고·파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면서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해 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