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 '사상 최대'…전년比 2배↑

입력 2022-09-13 08:02   수정 2022-09-13 08:0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에 달했다. 불과 2년 전보다 2배 넘게 오른 수치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1% 증가하며 급증했다.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역별 체납액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배(236.6%) 증가해 7개 지방국세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에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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