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2616억원 부당 대출·지급

입력 2022-09-13 15:24   수정 2022-09-13 15:25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 적발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4개 지자체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됐다. 전력사업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158건, 226억원)받기도 했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고, C시는 산업부 승인 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한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또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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