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루나를 증권으로 보면 검찰은 루나·테라 폭락 사건 주요 관계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암호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증권성 판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기존 법률의 규제 대상인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암호화폐는 특정 주체의 노력과 관계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에서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의 증권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광식/김진성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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