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게 마약을 먹인 후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여)씨와 B(5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력가를 대상으로 충북 진천과 보은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마약을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범행을 위해 일곱명의 인원을 조직했으며 피해자 1명으로 구성된 남녀로 짝을 이뤄 골프를 친 뒤 숙소에서 맥주나 커피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여량인 0.03g보다 적은 양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을 잘하는 피해자에게는 ‘세븐 포커’,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카드 2장을 받은 후 새로운 카드의 숫자가 그사이에 들어가면 이기는 ‘끼워넣기’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마약을 먹고 의식이 흐려진 사이 속임수 카드인 ‘탄 카드’를 사용하고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했다.
또 일당은 피해자의 돈을 따기 위해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마약을 몰래 맥주나 커피에 넣어 권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범행 후 역할 분담에 따라 돈을 나눴다.
특히 피해자가 현금을 적게 가져와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까지 챙겨 행각을 벌였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모집책인 C(51)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나 골프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당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