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vs 국힘 "李, 가처분 자격 없어"

입력 2022-09-14 16:26   수정 2022-09-14 16:27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14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문했다. 채권자 자격으로 이 전 대표, 채무자 자격으로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은 개정 당헌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 추인 받아도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신청 사건(4차 가처분)도 이날 함께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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