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납품업체가 공급한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신풍제약이 2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결과 57억원으로 추려졌다.
다만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비자금 용처의 실마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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