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그 외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했다.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다.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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