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 관련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2억6000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건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내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자사고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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