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보복살해 美 10대 '선고유예'…최고 20년형 면해

입력 2022-09-15 17:43   수정 2022-09-29 00:31


미국에서 성폭행범을 보복 살해한 10대 소녀의 선고가 유예됐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미국 법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내려진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의 주 법원은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여)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15만달러(약 2억900만원),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형의 선고가 보류되고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기소가 면제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루이스는 지난해 6월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감형 협상(플리바겐)에서 2020년 6월1일 재커리 브룩스(당시 37세)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루이스는 15살이었고, 학대 가정에서 가출해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한 남성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 남성은 루이스에게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했다.


루이스는 이 과정에서 브룩스를 만났고, 그가 강제로 술을 먹이고 마리화나를 피우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거남의 강압에 못 이겨 브룩스를 다시 만난 루이스는 그가 다시 자신을 성폭행하자 홧김에 자고 있던 브룩스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고 설명했다.

재판 당일 루이스는 "브룩스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날 일어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 이야기의 희생자가 단 한 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루이스의 변호인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판사의 판단에 감격했다. 선고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루이스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이 모금에 나섰고, 이미 15만 달러 이상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향후 루이스의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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