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소수 단위 주식 매매 시에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된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낸다.
기재부는 소수 단위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령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 단위 주식 35좌를 매수하면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바뀐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증권사들은 서둘러 소수점 주식 상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오는 26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다”며 “일부 증권사는 계획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 논란이 불거졌다.
강진규/서형교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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