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선진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광범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를 제한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 살펴볼 이슈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로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관행을 꼽았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12월 말)과 주주총회(3월) 간 시차가 크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이듬해 1월 주식을 팔더라도 3월 주총에 참여해 배당금을 확정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후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와 제한적인 영문 공시 등도 개혁 대상으로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물적분할 및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방안 △증권범죄 처벌 강화 등을 연내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서형교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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