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5∼40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48)에게 징역 40년, 언니 B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에게 10년 간 취업 제한, 수강 이수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면서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10월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자매 포주'는 피해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죄명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모두 16개에 달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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