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쌀 정부매입 의무화' 野 단독 소위 통과

입력 2022-09-15 20:57   수정 2022-09-16 02:07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적정 가격에 사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소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적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는 쌀값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쌀값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폭락한 상황을 더 이상 손 놓고 두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불법 날치기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10만t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 패턴에 맞는 농업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 강매’ 식 해법으로는 자칫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이 강행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이 심각하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데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 그것이 민생 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