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기술이전기여자(TLO)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5년간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기준(1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최근 5년(2017~2021년) 기술사업화 수익금 배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출연연의 연구개발과제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107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출연연 전체 기술료 수입은 4914억원에 달했다.
기술이전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회사에 판매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장롱 특허’로 묻힐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술이전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은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 지급하게 돼 있다.
작년 기준으로 24개 연구기관 중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수익 배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은 4개나 있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77억3000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1억93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1억5800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36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지만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다.
그외 기관에서도 소수점 이하 단위의 기술이전 수익을 배분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작년 7억84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으나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돌아간 몫은 100만원(0.1%)에 불과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47억18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으나 600만원(0.1%)을 배분했다. 30억3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300만원(0.8%)을, 65억2900만원을 기술료 수입으로 벌어들인 한국전기연구원은 2500만원(0.4%)을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배분했다.
출연연 중 기술이전법 등을 준수해 기술이전기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10%를 배분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한국과학지원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공공 연구기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심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인력 육성과 지원·보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기여자의 성과를 인정하는 기준과 환경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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