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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