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10월 35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입력 2022-09-19 06:00   수정 2022-09-19 07:18



금리인상?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한도가 상향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대출 한도는 종전 3000만원에서 500만원 확대해 최대 3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1조2209억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상반기 중 금리인상 및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완만했다.

또한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등을 통한 중저신용자대출 대폭 확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층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올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이며 연체율은 1.4%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은행별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2527억원) △농협(2392억원) △하나(1899억원) △신한(1508억원) △우리(1433억원) 순으로 상위 5개 은행(9759억원)이 대부분(79.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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