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000억 규모 中企,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보증

입력 2022-09-16 16:46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도우려는 취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액에 따른 대출 공급액 기준으로 총 4000억의 규모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도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접수도 진행한다.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9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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