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를 불문하고 스토커의 공통점은 집착을 사랑이나 구애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어떤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음향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스토킹의 극단적 형태는 상대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같은 해 12월 송파구 피해자 어머니 살해사건 등 스토킹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당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두 번째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제’ 조항 폐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신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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