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큰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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