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일부 부두 노동자들이 성 매수를 한 뒤 '지압 치료'로 위장해 노조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검찰청은 LA 카운티 롱비치항 부두 노동자 8명과 성매매 업주와 직원 2명을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 빅토리아는 2017~2021년 서부 항만노조 소속 부두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압·침 치료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지압 치료가 노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노동자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빅토리아는 부두 노동자들과 짜고 성 매수를 한 노동자들이 지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빅토리아는 노조에 총 210만달러(약 29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55만달러(약 7억6000만원)를 챙겼다. 보험금 일부를 공범인 성 매수 노동자들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검찰은 "빅토리아와 성 매수 노동자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범죄를 주도한 빅토리아는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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