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성 4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5차로에서 병원 사거리 방면 4차로로 진입하던 중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B씨(73·여), C씨(73·여), D씨(40·여), E씨(66·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D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E씨는 3주간, B씨와 C씨는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미숙으로 버스정류장을 향해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중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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