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편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24·여)의 몸에 흉기를 갖다 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가 바로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뒤에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죽여버린다"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아직 학생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아내와 합의한 점,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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