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31)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도 미리 파악했다.
범행 8시간 전 자택 근처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출한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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