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이 됐다.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16일까지 약 6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 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1가구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안(14억원)과 현재 제도(11억원)에 차이가 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은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과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됐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은 새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다르다. 4년 단기임대주택은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다. 이 경우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10년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설임대라면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소유 지분 40% 이하 주택, 보유 지분이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상속 시점은 주택 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더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분 40% 이하의 기준은 전체 주택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에만 적용된다. 경기도 읍·면 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지방 저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차이점이다. 요건에 해당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모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이다. 그렇다고 이들 주택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1인당 6억원)의 공제를 받는데,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14억원으로 추후 바뀌면 특례를 신청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납세자들은 일단 1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추후 법 개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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