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하겠다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법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C 지분 8.13%를 보유한 트러스톤은 작년 12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고 주주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이어왔지만 회사 측이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트러스톤 측 설명이다. 법원은 회사 측 주장대로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YC는 보유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이 넘고 연 2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2420억원(16일 종가 기준)에 머물고 있다. 트러스톤은 △내부거래에 따른 사익편취 의혹 △대주주의 폐쇄적인 경영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을 저평가의 요인으로 꼽았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원 결정은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5일에는 에스엠이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스엠은 매년 영업이익의 20~30%를 음악 자문 등의 명목으로 라이크기획에 지급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과 8월 라이크기획과의 용역 계약 문제를 개선하라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에스엠 주가는 16일 하루 동안 18.6% 급등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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