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 될 전망이다.
19일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현재 소송단 모집 중인 상태라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인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소속의 제4노조이며 2019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 400명 규모로 대형 노조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춘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내면서 “(본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 등 제조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이 검토된 바 있지만, 포스코 측이 기본급 감액률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가 폐지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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