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중대 피해가 발생했고 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그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면 결국 오후 11시 31분쯤 숨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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