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당역 사태 없게 검·경 '스토킹과의 전쟁'

입력 2022-09-19 18:01   수정 2022-09-20 00:20

경찰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함께 협의체를 만든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국의 모든 스토킹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에선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현실을 더 정확히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의사소통했다면 협의체에선 직접 소통이 가능해져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청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경찰청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협의체 신설안 등을 논의했다.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과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며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 400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바꿔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 법원 판단을 받는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2~5일 공백이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강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경찰이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 법원이 결정하는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줄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마지막으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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